🏫학생맞춤통합지원
🏫 제도 안내

학생맞춤통합지원이란?

학생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학교가 중심이 되어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체계입니다.

법적 정의

학생의 학습 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정서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의 지원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2조

학생맞춤통합지원법 · 2025. 1. 21. 공포 · 2026. 3. 1. 시행

핵심 이해

핵심은 학생 중심으로 다시 연결하는 것입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생 한 명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 구성원들의 전문성을 통합하고, 소통과 협력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제도입니다.

새로운 업무를 더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미 학교에서 하던 상담, 생활지도, 학습지원, 복지, 보건, 진로 지원을 학생 한 명을 중심으로 다시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학생의 어려움을 한 영역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무기력은 학습 문제일 수도, 정서 문제일 수도, 가정 상황과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영역을 함께 보고 지원 방향을 정합니다.

교사 개인이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합니다

담임, 교과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 교육복지사, 행정실, 관리자 등이 역할을 나누고 필요한 경우 외부 자원을 연결합니다.

교육복지의 의미 확장

교육복지는 경제적 지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육복지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생활 기반, 가정환경, 돌봄, 건강, 안전, 지역사회 자원을 연결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법정 복지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돌봄 공백, 가정환경 변화, 생활 기반의 불안정, 의료·지역자원 연계 필요가 있다면 교육복지 관점에서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생활 기반과 가정환경의 변화

돌봄 공백과 안전한 일상 유지

건강·의료·지역사회 자원 연계

사례통합과 지원 과정 조정

복지대상자만 복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생활 기반과 성장 조건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도 복지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장 제언

전 학교 교육복지사 배치의 필요성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모든 학교에 교육복지사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복지 욕구는 특정 학교나 법정 복지대상자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돌봄 공백, 가정환경 변화, 생활 기반의 불안정, 의료·지역자원 연계 필요는 모든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육복지사는 복지대상자 명부만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학생의 복지 욕구와 생활 기반을 살피고, 사례를 통합하며, 지역사회 자원을 연결하는 핵심 전문 인력입니다.

전 학교 교육복지사 배치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전문적 협력체계로 작동하게 하는 핵심 조건입니다.

달라지는 점

제도보다 중요한 것은 지원 방식의 변화입니다

사업별·부서별로 따로 지원

학생 한 명을 중심으로 지원을 연결

문제가 커진 뒤 대응

작은 변화부터 조기에 발견

담당자 개인의 부담

학교 구성원이 역할을 나누는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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